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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
군인으로서 신분 보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분야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군인성범죄, 군납비리, 방위산업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 또는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평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