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정

종합법률사무소

서울고등법원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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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인 인사 및 노무, 조세 분야에 있어서 노무사와 세무사 협업을 통해서 기업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저희 대정은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산재처리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분야

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 정정신청
요양신청, 재요양 신청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급여, 장례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과 일시금
각종 산재 관련 신청 후 불승인 처분시-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체 기왕증관련-산재장해급여 장애등급 심사
산재 장해등급 평가-장해계열표-장해 등급 결정시 조정, 준용, 가중

출퇴근 산업재해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산업재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서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산재 보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부족한 손해배상금을 사용자(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