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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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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부기관으로터 부당한 처분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희 대정은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심판, 조세소송, 조세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관세법 위반 사건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업무들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취소소송

최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입찰참여금지처분 등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법확인소송

부작위법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과징금부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폭위 교육장 처분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

최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인허가·영업정지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 사업 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행정청 인허가를 받은 뒤 행정청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는(인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인허가 취소된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영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장에서 술을 파는 과정에서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절차상 하자나 경쟁사의 고의적 신고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단돼 고객신뢰도 하락 및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때, 행정청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인용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징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휴직 등)을 받게 되면 공무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차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권해제, 휴직 등)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저희 대정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