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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와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생전신탁)/아포스티유(Apostille)란?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산을 명의변경
-상속이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이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등기(Register Recorder)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썩같이 믿고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자녀가 빚(debt)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 캘리포니아 부부의 공동재산 인정)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자녀가 결혼 후에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많은 이혼)시대에 자녀의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때,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 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망후(after Death)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Establish) 자녀를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Appointed)한다면 위에 설명한 불이익(Disadvantage)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Inheritance)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 생전엔 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를 할 점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리빙트러스트를 잘 작성하여도 재산을 트러스트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실 재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의 명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재산은 유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함께 법정 변호사 비용, 즉 유언 검증에 들어가는 총재산의 약 30%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불이 총 재산이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3만불입니다. 그리고 유언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리빙트러스는 만들고 난 후에도 재산을 새로 취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명의를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구입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바꾸고 난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지정해야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각 주마다 리빙트러스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경우, 타주의 리빙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 법에 의거하여 변경, 혹은 새로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모든 재산이 모두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3가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가진 사람(Trustor 설정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신탁관리자), 그리고 재산을 받을 사람(beneficiary 수혜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정자와 신탁관리자, 수혜자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최소 죽기 전 또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재산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설정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죽은 후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유언검증 법원’(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면 A 씨가 죽거나 판단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적으로 A 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설정해두고 극빈자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만약 A 씨가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해도 후견인 선정 절차(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재산을 미리 선정해 둔 백업 ‘후임’(Successor) 신탁 관리자가 맡아 관리해 준다.
A 씨가 사망하면 이 ‘후임’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A 씨의 평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전략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혜자들에게 유산의 사용 방법을 미리 지시해 둘 수도 있다. 호화판 생활이나 비싼 차, 도박 등 흥청망청 재산을 모조리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수혜자가 받은 유산을 수혜자의 빚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수혜자가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채무 변재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서 설정자의 부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었다고 해도 설정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송이나 부채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개설 후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을 사용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장점이다. 재산을 받게 될 수혜자 이외의 일반인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 씨가 유언 없이 죽었다면 후임 신탁 관리인은 트러스트에 포함된 수혜자들 뿐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법적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트러스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를 받거나,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거나,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과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공증되어(Notarized)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실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이 글의 적성자는 법적책임이 없을 알려드립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활로(活路)
山窮水盡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
산궁수진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
"첩첩 산과 울렁이는 물결에 길이 없을 듯 했지만,
버드나무 그늘지고 꽃이 핀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
"상식과도 같은 법(法)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명예와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 Duan Kwon J.D
FBI Background Check/ Driver License/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한국에서 행정적 행위를 위한 위임장 및 서류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LDA)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날짜와 서명란은 비워 두기 바랍니다.
일반 공증업무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 또는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 (Acknowledgment)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선서인증 (Jurat)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번역 공증 (Affidavit of Translat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시민권자 서류
(1.위임장 2.상속재산분할협의서 3.거주사실증명서4.서명인증서 5.동일인증명서)
*미국 시민권자 서류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하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서명할 분 참석 - 필수
유효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 가능)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위임장 / 진술서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민국 / 법원 제출 서류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복사본
미국 여권 복사본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유효 신분증
1.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2.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3.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4.한국 여권 / 타 국가 여권
*질문/답변
-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도 서명을 한번하면 비용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류가 한장이라도 두 사람이 한번씩 서명하면 공증비는 두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공증받을 서류를 컴퓨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받을 서류는 직접 펜으로 써서 작성할 수 있으나 깨끗하게 보이고 쉽게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6.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 받을 수 있나요?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야 하며 미국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8.번역 공증이란?
번역 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본인은 번역할 능력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공증이며 원본 (또는 복사본) 서류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서명당 계산하며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아닙니다. 번역한 서류를 받는 측에서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번역한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9.아이들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16세 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미국 법무부 양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해외 여행을 부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들이 동행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해외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방문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란은 빈칸으로 두세요.
-12.미국 국적인데 한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으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13.미국 시민권자 서류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 작성방법을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오면 그대로 공증이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14.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서류작성은 공증인의 자격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무사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가 없어도 서류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15.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넘겨 받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받아도 되나요?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6.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명만 가도 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오거나 다른 시간에라도 두 사람이 각자 와서 서명을 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후 공증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8.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화상통화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출장공증은 가능합니다.
-19.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는데 공증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료된 신분증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여기는 한국인데 서류와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면 서류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에 대하여 문의하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한국으로 보내는 서류 원본에 공증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공증법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후 도장을 찍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장의 서류에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작성과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서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증/아포스티유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습니다.
-24.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25.공증이나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증인(Notary Public)
California Notary Public Commission # 2457715 Exp Date: 08-05-2027
Notary Public Bond (공증인 보증보험)-100170080(Merchants Bonding Co.)
-법무사(Legal Document Assistant)
CA LDA 법무사:2019287272 Exp Date:10-23-2025
LEGAL DOCUMENT ASSISTANT BOND(법무사 보증보험)-3804378(Great American Insurance Co.)
-THE CALIFORNIA DEPERTMENT OF JUSTICE(DOJ)-Live Scan Private Service Provider(PSP)
FPC-533719
@상속,증여,사업(동업)계약,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계약,은행의 예금인출 등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으면,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본국으로 가거나,타주로 갈 필요가 없다)
@모든 서류는 사무실에 준비돼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1~3일 서류발급완료
@출장서비스 가능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관하여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The notary public is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s.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출국했다가 얼마 후 지문을 찍으러 다시 미국에 올 수도 있었는데,(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 2008년 3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출국 전에 Biometrics (지문 등)을 해야 한다고 한다. Biometrics 전에 출국해서, 통보된 schedule 날짜에 맞춰서 입국해서 지문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확인이 필요함. (괜찮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 안된다는 변호사도 있음...)
Form I-131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음: "...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Form I-131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음: "...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a decision is made on an application for a Reentry Permit usually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However, if biometric collection is required and the applicant depart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iometrics are collected, the application may be denied."
재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을 떠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생체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신청자가 생체정보 수집 전에 미국을 떠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참조: USCIS News, Note1, Note2, Note3
캘리포니아 영구법적 대리인이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구법적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을 만드는 절차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절차:
- 1단계: 영구법적대리인 지정
영구법적대리인은 자신이 미래에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신의 사정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리인은 일상적인 금융, 의료, 법적인 사항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 작성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 3단계: 위임장 등록 및 복사본 보관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은 주요한 기관 및 당사자와 관련된 기록 사무소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유:
- 의사 결정 능력 상실 시 보호: 영구법적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미래에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과 사정을 대리인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대로 사정 처리: 영구법적대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금융, 의료, 법적인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 관리, 의료 결정, 법적인 문제 해결 등을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영구법적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 갑작스럽게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구법적대리인을 만드는 것은 예방적인 조치로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법적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유언장 작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산 및 유산 평가: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유산을 평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정책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합니다.
2. 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종이나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나 유산 관리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신의 신분: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유언장의 유효성 확인: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와 유효성을 확인하는 선언문
- 유산 관리자 지정: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유산 관리자의 선정
- 유산 분배 계획: 각 유산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배 계획 및 수취인 지정
- 유산 관리자 임명: 유산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자 임명
- 유산 관리자 보증: 유산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증하는 내용
3. 유언장의 유효성 확인: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정상이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서명되어야 하며, 두 명의 목격자와 함께 증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은 증인의 참여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 공인입니다. 그들은 서류의 서명 및 작성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류가 자유의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인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유언장을 공증하므로, 작성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에는 특정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작성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며,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 유산의 분배와 관리에 적용됩니다. 유언장에는 작성자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분배 계획, 유산 관리자의 임명, 후속 유산 관리자의 지정, 유산의 기부 및 세금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유언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보의 게시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uan Kwon(권두안),JD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LDA)
CA 공증사(Notary Public)
Human Right Consultant
833 s Western ave#36
Los angeles,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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